lkc1029 2007.02.02 16:55
안녕하세요

월정급여

기본금 : 100만원

연장수당 : 40만원

위와 같이 급여를 받고 있는데  특정일에 연장근로를 하게됩니다.

이런경우 월 2시간이라는 야간근로를 하게 된다면 그 금액과?

산출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근로기준법 [제55조] 관련으로 보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 지급인데

근로종료시간이 출근12:00  퇴근21:00 입니다.   연장을 24:00까지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 :  기본금/226*1.5*3시간

야간근로수당 :  기본금/226*1.5*2시간

이 공식이 맞는건지요? 아니면 야간은 *1.5가 아닌  *0.5가 맞는건지요?

매번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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