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정급여
기본금 : 100만원
연장수당 : 40만원
위와 같이 급여를 받고 있는데 특정일에 연장근로를 하게됩니다.
이런경우 월 2시간이라는 야간근로를 하게 된다면 그 금액과?
산출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근로기준법 [제55조] 관련으로 보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 지급인데
근로종료시간이 출근12:00 퇴근21:00 입니다. 연장을 24:00까지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 : 기본금/226*1.5*3시간
야간근로수당 : 기본금/226*1.5*2시간
이 공식이 맞는건지요? 아니면 야간은 *1.5가 아닌 *0.5가 맞는건지요?
매번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수고하십시요.
월정급여
기본금 : 100만원
연장수당 : 40만원
위와 같이 급여를 받고 있는데 특정일에 연장근로를 하게됩니다.
이런경우 월 2시간이라는 야간근로를 하게 된다면 그 금액과?
산출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근로기준법 [제55조] 관련으로 보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 지급인데
근로종료시간이 출근12:00 퇴근21:00 입니다. 연장을 24:00까지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 : 기본금/226*1.5*3시간
야간근로수당 : 기본금/226*1.5*2시간
이 공식이 맞는건지요? 아니면 야간은 *1.5가 아닌 *0.5가 맞는건지요?
매번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