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7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1회 휴무 하기로 약정후 근무를 하던 도중 휴무일에도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를 만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게 되어 있으며 그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44시간 근무를 한다면 귀하의 시간급은 800,000 / 226 = 3,539.82원이며 휴일에 근로시 3,530 * 8 + 3,530 * 8*0.5가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당직 근로자인데 주1회 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로(한달내내30일~31일)를 했을 경우(본인 의사로) 초과일수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만근시 월 800,000수령키로 근로계약됨/주1회 휴무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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