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7 0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이 모두 적용됩니다. 물론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한(1일8시간, 1주40시간)이라던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12시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50%할증임금)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모든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마도 사업장에서는 매출의 증대에만 관심이 있을 뿐, 매출증대을 기본적 토대가 되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익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사회보험의 가입역시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사항입니다. 즉 고용보험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면 의무 가입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80시간 이상 근무 시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사회보험의 가입을 게을리 한다면 익명으로 각보험의 관리기관(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에 익명으로 이를 신고하시면 담당자로부터 몇가지 확인절차를 거쳐 사업주에 대해 보험가입을 독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야겠다 판단되는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피부미용관리실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한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와서는 월 70만원을 받았고 6개월이 지난 7개월부터는 5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 제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 아침 10시에 출근, 저녁 9시에 퇴근. 따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없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서서 밥을 먹습니다.
> 토요일 10시출근에 빠르면 6시 아니면 9시에 퇴근합니다. 일요일은 어쩌다가 쉬고 마찬가지로 손님이 있으면 출근해서 일해야 합니다. 휴일 일한다고 해서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직원이 5명이 되는데, 4대 보험 어느 하나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너무 피곤하고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파도 병원도 못가고 일합니다.
> 이러한 상황이 근로기준법이나 각종 보험법에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그 대처방안도 알고 싶습니다.
>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 하에서의 일급여 및 시간외 근무 수당 책정 2007.02.06 1730
☞연봉제 하에서의 일급여 및 시간외 근무 수당 책정 2007.02.08 2098
부당한것 아닌가요? 2007.02.06 455
☞부당한것 아닌가요? 2007.02.07 677
최저임금 주29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7.02.06 1186
☞최저임금 주29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7.02.08 1485
입사한지 1달밖에 되지않았는데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2007.02.05 951
☞입사한지 1달밖에 되지않았는데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2007.02.08 749
갑작스런 회사 이전으로 인한 불이익 2007.02.05 760
☞갑작스런 회사 이전으로 인한 불이익 2007.02.08 807
NO.60924 답변에 대한 재질문 2007.02.05 417
☞NO.60924 답변에 대한 재질문 2007.02.09 358
근로계약서 작성을입사7개월째 안하고 있습니다 2007.02.05 1920
☞근로계약서 작성을입사7개월째 안하고 있습니다 2007.02.08 2069
징계로 인한 임금 지급 보류 2007.02.05 821
☞징계로 인한 임금 지급 보류 (감봉액의 한계) 2007.02.06 1980
07년도 연차계산 2007.02.05 905
☞07년도 연차계산 2007.02.08 557
출산휴가 때문에 재계약을 안할 경우는 어찌됩니까? 2007.02.05 643
☞출산휴가 때문에 재계약을 안할 경우는 어찌됩니까? 2007.02.07 663
Board Pagination Prev 1 ... 2840 2841 2842 2843 2844 2845 2846 2847 2848 284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