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7 0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3개월미만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임금 10만원 차감지급'이라는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시 본래 지급받아야 할 수준의 임금 전액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임금의 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2007.1.1부터 시간급 3480원)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시간급 348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관계자의 태도로 보아 법이 이러하니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 요구한다고 하여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체불임금 및 최저임금 위반)하여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동생분 보고 직접 저희 상담소에 전화를 주시라 말씀하시면 해결방법 등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032-653-70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글 한번 올렸었는데요
>
>3개월 이하 근무시 10만원 차감 지급
>
>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
>이번에 제 동생이 일을 관두고
>
>2월1일 아르바이트 비가
>
>역시 10만원 덜 입금 되었습니다
>
>
>
>점주에게 전화해서 달라고 한 결과
>
>
>
>자기쪽에서는 각서를 쓰게 하였고,
>
>제가 지난번에 m피자의 홈피에 글을 남긴 것으로 하여금
>
>자기는 화가 났다 그래서 더 줄수 없고,
>
>처음에 3개월 미만 근무자일경우 자기는 채용하지 않았을것,
>
>일도 못했을뿐더러 각서를 썼기때문에
>
>못준다는것
>
>
>
>이것이 내용의 전부 입니다
>
>제 동생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제가 무엇을 해야할지
>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
>고등학생이라고 노동착취하는건지 뭔지
>
>시급3천원에 하루 평균 3~5시간 근무인데
>
>거기서 10만원을 빼면 대체 뭐가 남을까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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