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이 해고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하는 것으로 법으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권고사직의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따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금등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정할 사안입니다. 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해배상이 인정된 경우가 없습니다. 해고라는 1차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해고수당 또는 부당해고구제신청등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으나 해고로 인해 발생하는 2차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파견나온지 1년된 근로자입니다
>월급은 한국에서 지급이 되며, 중국현지에서는 주재원 체류비로 얼마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동의하에 가족은 작년 8월에 중국에 왔습니다.
>가족이 오면서 주택 임대 지원비로 월 $500불을 추가 지급 받았습니다
>
>전주에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제게 권고 사직을 회사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표를 낼 기한은 2월까지 또는 사정을 고려하여 3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없다고 합니다
>
>제가 답답한것은 제 입장이 현재 회사 입장을 받아줄 처지가 못돼기 때문입니다
>
>중국에 올때, 이미 한국집은 전세로 내놓고, 전세금으로 이사비용과, 중국에서 애들 학비,
>집기 구매비용으로 이미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07년 두아이의 학비도 이미 학교에 낸 상태구여(회수불가)
>집도 1년 계약을 했기에 나머지 보증금과 임대비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다알고 있으면서, 위로금없이 대책없이 쫒아낼려는 회사가 너무 괘씸합니다
>회사 사정이 힘들다고 하여, 주재원 규정에 있는 이사비와, 학비도 청구하지 않았고,
>올해 1월말에 15% 년봉 감축에서 사인을 해줬는데, 돌아오는건 배신 뿐입니다
>
>코스닥에 상장도 했고 매출이 1천 4백이 넘는 회사에서 해도해도 너무 하는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이번 권고 사직시 그동안 제가 지불한 비용과, 현재 걸려있는 비용을
>다 청구하여고 하는데 문의를 드립니다
>
>1. 작년 이사비용과, 자녀 학비(2명):약 3백5십만원
>2. 주택 잔여 임대비                     :    2백5십만원
>3. 07년 자녀 1학기 2명 학비 :             2백5십만원
>4. 한국 이사비용      : 약                  1백5 십만원
>5. 권고사직 위로금   : 3개월치 
>
>가능한지 선생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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