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잦은 무단결근으로 출근한 날이 며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결근등에 따라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통해서 그에 따른 손해금을 받을수 있으나 임금에 대해서는 근무한 기간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기왕의 근로에 대한 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보고 보고 있습니다. 즉 2006. 1.1-.12.31.기간의 퇴직금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하여 07. 1.1. -12. 31.까지 월급에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방식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월달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출근 2일 후 2일간 무단결근을 하고 다시 출근을 해서는 그만두겠다며 새로운 직원을 뽑으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다시 채용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니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와서 채용공고를 중단했는데 다시 무단 결근 1일 후 출근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날짜를 따져보면 결근한 날짜 빼고 순수 출근한 날이 8일이 됩니다. 이런경우 이 직원의 급여를 정산해서 지급을 해줘야 하는지요...
>
>그리고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올해 연봉 협상자 중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이 되는 직원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총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같이 받기를 희망하는데..
>예를 들어 연봉 20000000원에 계약을 할 경우 1,538,460원의 퇴직금을 월별 분할지급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정산기간을 2007.1월~2007.12월로 작성해서 받으면 되는건지요..
>어디서 듣기로는 중간정산신청서를 월별로 매월 받아야 한다고 들은것도 같은데 확실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입사후 잦은 무단결근으로 출근한 날이 며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결근등에 따라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통해서 그에 따른 손해금을 받을수 있으나 임금에 대해서는 근무한 기간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기왕의 근로에 대한 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보고 보고 있습니다. 즉 2006. 1.1-.12.31.기간의 퇴직금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하여 07. 1.1. -12. 31.까지 월급에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방식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월달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출근 2일 후 2일간 무단결근을 하고 다시 출근을 해서는 그만두겠다며 새로운 직원을 뽑으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다시 채용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니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와서 채용공고를 중단했는데 다시 무단 결근 1일 후 출근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날짜를 따져보면 결근한 날짜 빼고 순수 출근한 날이 8일이 됩니다. 이런경우 이 직원의 급여를 정산해서 지급을 해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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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올해 연봉 협상자 중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이 되는 직원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총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같이 받기를 희망하는데..
>예를 들어 연봉 20000000원에 계약을 할 경우 1,538,460원의 퇴직금을 월별 분할지급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정산기간을 2007.1월~2007.12월로 작성해서 받으면 되는건지요..
>어디서 듣기로는 중간정산신청서를 월별로 매월 받아야 한다고 들은것도 같은데 확실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