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달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출근 2일 후 2일간 무단결근을 하고 다시 출근을 해서는 그만두겠다며 새로운 직원을 뽑으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다시 채용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니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와서 채용공고를 중단했는데 다시 무단 결근 1일 후 출근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날짜를 따져보면 결근한 날짜 빼고 순수 출근한 날이 8일이 됩니다. 이런경우 이 직원의 급여를 정산해서 지급을 해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올해 연봉 협상자 중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이 되는 직원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총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같이 받기를 희망하는데..
예를 들어 연봉 20000000원에 계약을 할 경우 1,538,460원의 퇴직금을 월별 분할지급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정산기간을 2007.1월~2007.12월로 작성해서 받으면 되는건지요..
어디서 듣기로는 중간정산신청서를 월별로 매월 받아야 한다고 들은것도 같은데 확실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출근 2일 후 2일간 무단결근을 하고 다시 출근을 해서는 그만두겠다며 새로운 직원을 뽑으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다시 채용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니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와서 채용공고를 중단했는데 다시 무단 결근 1일 후 출근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날짜를 따져보면 결근한 날짜 빼고 순수 출근한 날이 8일이 됩니다. 이런경우 이 직원의 급여를 정산해서 지급을 해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올해 연봉 협상자 중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이 되는 직원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총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같이 받기를 희망하는데..
예를 들어 연봉 20000000원에 계약을 할 경우 1,538,460원의 퇴직금을 월별 분할지급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정산기간을 2007.1월~2007.12월로 작성해서 받으면 되는건지요..
어디서 듣기로는 중간정산신청서를 월별로 매월 받아야 한다고 들은것도 같은데 확실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