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2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퇴사를 했다고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근로계약 내용을 사업주가 위반을 하였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된 근로시간 초과 근무 또는 임금체불등이 위반사항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8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
>전 사무용가구및모빌랙(도서관이나 사업장에 문서를보관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일을 하여습니다
>1월13일 오전에 대전 작업현장에서 일에 대한작업으로 직장상사와 다툽으로인에 현장에서 사업주와 통화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
>전화상으로 전 정말 머같어서(비속어를 사용하여습니다) 일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사업주는 및도끝도없이 무슨말이냐고 되물어보기에 직장상사에게 물어보면 알거라구 예길하구 끝어습니다
>사업주 잠시후 저에게 전화하여 현장에서 무슨일이 있든 일을 해야되는거아니냐 넌 그정도 밖에 안되는인간이여냐 너 그만두는건 상관안한다 그러나 작업현장에서 그러는니가 잘못아니냐 (비속어와함게 이런내용을 전에게 예기하더군요 그럼 그만두겠습니다 너 서울 오면보자하면서 니맘대로 해라하면 전화을 끝었습니다
>
>입사당시 근로계약거없습니다 다만구두로 예전보다 그리 힘들지는안다 그리 늦은시간에 끝나는일도 많지않을것이다 일주일중 일요일은 쉬어야되지안냐 이런저런예기을 나누고 입사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벽(7시전에 회사까지 도착해야 하는 상황)에 나가는일과 저녁늦(밤12시이후)에 끝나는일은 다반사였고 일요일조차도 근무하는동안 에 일하는날이 많았습니다 점심조차먹지못하구 사업자가 지정해주 업무을 처리하였습니다
>
>이런이유로 사업주에게 일방적이라면 일방적인대
>그만둔다고 하여을때 그만두는건 상관없다고한 사업주
>
>1월28일쯤 일한일수에 급여를 받지못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시청하였습니다
>1월29일쯤 문자가왔습니다(노동부에신고했냐 ㅎㅎ 얼마든지해라 대신내가손해본배상은해야할거다 얼마든지신고해라)
>
>-이런경우 손해배상이라는게 해당되는건지
>-근로계악이라것에대해 사측이위반한건아니지 위반이라면 퇴직사요가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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