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신세만 지는 놈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금년에 일정부서를 아웃소싱을 주려고합니다.
근로자 계약은 일반정규직인 상태이구요
회사측입장은 연봉 및 복리후생비등을 보존하여 주고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지속하는 조건으로
외부업체에게 아웃소싱을 준다합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a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소속되게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냐며 말을하는데
이런경우 근로기준법상에 아니면 다른 법상에 접촉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급합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저희 회사에서 금년에 일정부서를 아웃소싱을 주려고합니다.
근로자 계약은 일반정규직인 상태이구요
회사측입장은 연봉 및 복리후생비등을 보존하여 주고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지속하는 조건으로
외부업체에게 아웃소싱을 준다합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a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소속되게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냐며 말을하는데
이런경우 근로기준법상에 아니면 다른 법상에 접촉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급합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