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내 근로를 제외한(주 44시간 또는 40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 연장근로를 강요한다 하더라도 귀하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계속적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20명인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8;30~17:30
>연장근무시간 18:00~21:00
>
>하루 연장근로시간이 3시간씩인데다가, 월~금요일까지 매일 3시간
>토요일은 8:30~12:30 연장근무시간은 13:30~17:30(4시간)입니다.
>
>주12시간을 초과할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희회사는 주19시간연장근무를 합니다.
>
>이럴땐 어떤 법적 제재를 받나요?
법내 근로를 제외한(주 44시간 또는 40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 연장근로를 강요한다 하더라도 귀하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계속적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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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20명인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8;30~17:30
>연장근무시간 18:00~21:00
>
>하루 연장근로시간이 3시간씩인데다가, 월~금요일까지 매일 3시간
>토요일은 8:30~12:30 연장근무시간은 13:30~17:30(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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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을 초과할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희회사는 주19시간연장근무를 합니다.
>
>이럴땐 어떤 법적 제재를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