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2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허리디스크의 발병원인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시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거하여 개인휴직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산재가 아닌 개인적인 질병등으로 인한것이라면 사업주가 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질병이 악화되어 장기화 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휴직에 대한 법적 양식 및 절차는 따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업주가 동의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유, 기간등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자문을 구할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식음료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어느날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진료를 받았습니다. 판명은 허리 디스크 이고 한달간 정도 요양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
>이 경우에 무작정 산재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님 본인의 의사를 물어 산재가 가능하면 산재를 처리하고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휴직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
>아울러 휴직 처리시에 회사에서 별도로 보상을 해야하는지요?
>
>장기간의 휴직으로 인해 더 이상 회사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경우 고용관계 종료를 해도 위법하지 않은가요?
>
>끝으로 휴직 처리를 할 경우 휴직신청서 상의 내용은 어떻게 갖추어져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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