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문을 구할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식음료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어느날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진료를 받았습니다. 판명은 허리 디스크 이고 한달간 정도 요양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무작정 산재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님 본인의 의사를 물어 산재가 가능하면 산재를 처리하고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휴직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아울러 휴직 처리시에 회사에서 별도로 보상을 해야하는지요?
장기간의 휴직으로 인해 더 이상 회사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경우 고용관계 종료를 해도 위법하지 않은가요?
끝으로 휴직 처리를 할 경우 휴직신청서 상의 내용은 어떻게 갖추어져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문을 구할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식음료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어느날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진료를 받았습니다. 판명은 허리 디스크 이고 한달간 정도 요양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무작정 산재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님 본인의 의사를 물어 산재가 가능하면 산재를 처리하고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휴직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아울러 휴직 처리시에 회사에서 별도로 보상을 해야하는지요?
장기간의 휴직으로 인해 더 이상 회사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경우 고용관계 종료를 해도 위법하지 않은가요?
끝으로 휴직 처리를 할 경우 휴직신청서 상의 내용은 어떻게 갖추어져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