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2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 3400원은 현행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인 3480원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 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며 월 1회  8시간 휴일근로를 한다면 3480 * 226시간 + 3480 * 8시간 * 1.5배입니다. 휴일근로시에는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1.5배가 적용되게 됩니다. 월차휴가수당은 3480*8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1일 결근시에는 월차휴가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총원9명인(소사장제)사업장에다니고있는직장인입니다
>저희직원중한분이 급여계산방법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라 회사분위기가
>뒤숭숭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2007년1월 (기타외수당은 제외)
>1)시급3400 주44시간 (격주토요일)적용 월차수당지급 잔업없이 일요일단1회근무시 기본급계산법
>2)시급3400 주44시간 (격주토요일)적용 월차수당지급 잔업없이 일하는토요일 하루결근시 기본급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정도로 계산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무조록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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