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2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 및 사고시에는 해당 근로자가 완치될때까지 계속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하지만 업무와 질병 및 사고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 질병등에 따른 휴직은 사업장내의 내규 또는 관행, 단체협약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간경화로 6개월이상 병가를 제출하고 6개월이 지난후 근무하다가 다시 재발하여 6개월병가를 제출하고 3회가 되며자동으로 사표처리가 되는건지요.
>휴직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자세한 설명좀 해주세요.
>그리고 해당 법조항도 가르켜 주세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파견근로자 임금계산...(주5일제 소정근로시간) 2007.02.08 1684
퇴직자 연차 지급에 관한 내용 2007.02.05 785
☞퇴직자 연차 지급 (연차수당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2007.02.07 1312
연봉계약서 문의 2007.02.05 458
☞연봉계약서 문의(포괄임금 정산제에 월차휴가수당 산입가능여부) 2007.02.08 1137
퇴직금과 년차수당 2007.02.05 600
☞퇴직금과 년차수당 2007.02.08 846
월,연간 근무총일수 산재로 휴업한경우 년월차휴가 발생유무? 2007.02.05 1033
☞월,연간 근무총일수 산재로 휴업한경우 년월차휴가 발생유무? 2007.02.08 1387
보복성 고과에 대한 해결책 2007.02.05 882
☞보복성 고과에 대한 해결책 2007.02.08 691
직원이 50명이상인데 4대보험이안되는이유?? 2007.02.05 1279
☞직원이 50명이상인데 4대보험이안되는이유?? 2007.02.08 1215
출산휴가 급여 관련, 통상임금에 근속수당 인정 여부 등.. 2007.02.05 784
☞출산휴가 급여 관련, 통상임금에 근속수당 인정 여부 등.. 2007.02.08 1209
정리해고로 인한 임금 2007.02.05 497
☞정리해고로 인한 임금 (임금에 '제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된 경우... 2007.02.07 2082
다른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습니까? 2007.02.05 2873
☞다른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습니까? 2007.02.08 8099
임신중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7.02.05 1053
Board Pagination Prev 1 ... 2841 2842 2843 2844 2845 2846 2847 2848 2849 285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