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w0924 2007.02.05 16:42
아직 구법대로 년,월차휴가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총일수(1년)를 산재휴업한경우 년차가 발생치 않는가요? 행정해석(근기1455-6871, 근기1455-22196)에는 의미를 상실하여 발생치 않는다고 되있는데 이게 아직도 유효한건가요?
만일 유효하다면 그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뜻인지?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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