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8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도 실제 퇴직금과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귀하가 작성하신바와 같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만 포함되게 됩니다. 중간정산후 실제 퇴직으로 인해 계산할 때에는 동일하게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게 됩니다. 퇴사시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은(귀하의 경우 06. 1. 1.에 발생한 휴가)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으며 그전에 지급되었던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
>04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05년 1월 1일에 년차 10ea 발생
>05.12/31까지 4개 사용  /잔량 6개
>06.1/1 년차 11ea 발생
>
>06.1/1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시 3개월 평균임금 + ((년차잔량 6개/12개월)*3개월)*5,000
>원으로 해서 년차 수당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켰는데
>
>06.2/28일 퇴사로 퇴직금 퇴직정산시에도 년차를 평균임금 계산시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아니면 중간정산시에는 년차 수당을 제외시켜야 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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