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io1473 2007.01.31 15:26
근로자를 위해서 애 많이 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또한 업무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이 06.1.1입사하여 07.1.31일 퇴사입니다. 13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300% 이었으나 2007. 1월달 부터 상여금은 없어지고

총액임금으로 되었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는 상여금 1월달 50% 4월달 50% 6월달 50% 8월달 50% 10월달 50% 12월달 50%

이케하여 2006년도엔 상여금 300% 였습니다.

퇴직금계산 산출할때 상여금 평균임금을 내야 하는뎅...상여금 산출방식을 잘 모르겠습니다.

1. 06.2월~ 07.1월달 까정 받은 상여금 / 12 *3개월

2. 06.1월 ~ 06.12월달 까정 받은 상여금/12*3개월 (기본급*300% /12 *3개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아님 이두가지 방법 모두 틀렸나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신중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7.02.10 1865
☞임신중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7.02.08 1434
취업규칙에 의한 임금에 대해 2007.02.05 567
☞취업규칙에 의한 임금에 대해 2007.02.08 718
문의 드립니다. 2007.02.05 446
☞문의 드립니다.(중간정산) 2007.02.08 539
해외근로자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 2007.02.04 1061
☞해외근로자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 2007.02.07 935
아르바이트 점주 임의의 각서 2007.02.04 910
☞아르바이트 점주 임의의 각서 (3개월미만 근무후 퇴직시 위약금) 2007.02.07 1192
노동법위반여부 알고 싶어요. 방안도요. 2007.02.04 427
☞노동법위반여부 알고 싶어요. 방안도요. 2007.02.07 654
연장.년.월차수당에 관하여... 2007.02.04 920
☞연장.년.월차수당에 관하여... 2007.02.07 748
퇴직금에 대하여 여쭙니다. 2007.02.04 470
☞퇴직금에 대하여 여쭙니다.(5인미만 사업장) 2007.02.07 541
소속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잘못이해하여 근무자들이 피해를 입... 2007.02.03 863
☞소속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잘못이해하여 근무자들이 피해를 입... 2007.02.07 582
초과근무 일당 계산 2007.02.02 727
☞초과근무 일당 계산(휴일근로수당) 2007.02.07 1514
Board Pagination Prev 1 ... 2842 2843 2844 2845 2846 2847 2848 2849 2850 285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