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2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정산후 국세청이 환급금을 사업주에게 돌려준후 사업주는 이를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환급금을 사업주가 돌려받지 않고 차기년도 내야할 세금이 있기 때문에 실제 환급을 받지 않고 사업주의 금원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것이 까다롭게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돌려줘야할 돈을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환급을 받은 후 근로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으로 볼수 있습니다.)
환급금에 대한 임금성 여부는 노동부에서는 기타 금품으로 취급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250명 규모의 중소기업체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여느 직장인과 같이 2006년도분 연말정산을 기다리던중 1월급여(2월5일 지급)에 당연히
>나올줄 알았던 연말정산 지급분이 사장의 지시로 매월 회사가 납무해야할 원천세만큼씩만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원천세 규모에 따라서 수개월-1년 분할지급)
>과연 연말정산은 언제 지급하는건지요
>그리고 이때 연말정산분도 임금채권에 포함되는지요?
>이런경우는 첨이라 엄청 황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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