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1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직과 생산직을 각기 달리하여 상여금 지급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상여금 지급기준이 생산직을 대상으로만 한다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을 검토한 후 지급대상에 대한 부분이 전체 근로자로 되어 있다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당사의 취업규칙에 년 상여금 300% 지급으로 명시되어서 현재까지 생산직원 만 주고 있습니다
>관리직 이란 명분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퇴사후 받을수 있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신중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7.02.10 1865
☞임신중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7.02.08 1434
취업규칙에 의한 임금에 대해 2007.02.05 567
☞취업규칙에 의한 임금에 대해 2007.02.08 718
문의 드립니다. 2007.02.05 446
☞문의 드립니다.(중간정산) 2007.02.08 539
해외근로자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 2007.02.04 1061
☞해외근로자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 2007.02.07 935
아르바이트 점주 임의의 각서 2007.02.04 910
☞아르바이트 점주 임의의 각서 (3개월미만 근무후 퇴직시 위약금) 2007.02.07 1192
노동법위반여부 알고 싶어요. 방안도요. 2007.02.04 427
☞노동법위반여부 알고 싶어요. 방안도요. 2007.02.07 654
연장.년.월차수당에 관하여... 2007.02.04 920
☞연장.년.월차수당에 관하여... 2007.02.07 748
퇴직금에 대하여 여쭙니다. 2007.02.04 470
☞퇴직금에 대하여 여쭙니다.(5인미만 사업장) 2007.02.07 541
소속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잘못이해하여 근무자들이 피해를 입... 2007.02.03 863
☞소속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잘못이해하여 근무자들이 피해를 입... 2007.02.07 582
초과근무 일당 계산 2007.02.02 727
☞초과근무 일당 계산(휴일근로수당) 2007.02.07 1514
Board Pagination Prev 1 ... 2842 2843 2844 2845 2846 2847 2848 2849 2850 285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