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회사에서 소사장제 도입으로 인하여 당 회사에는 담당부서가 없으니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여 근로를 할 것을 권고하며 그렇지 않을시 사직하라는 사직권고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꼭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계속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수 없는것인가요?
또한 새로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는 관계로 회사의 타부서로 전직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타부서는 기존부서와 달리 급여를 많이 지급하지 않는 부서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부서와의 급여차이가 50%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하향. 타부서는 단순업무이기때문에 급여를 많이 줄수 없으며 또한 기존 근로자들의 급여도 그정도 수준이므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무노동 무임금을 고수하겠다고 합니다...
요약..
1. 회사에서 소사장제도입을 한다고 하여 하청업체와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하지 않아도 된다면.. .. 자료 부탁드립니다.. )
2. 하청업체와 계약하지 않아 타부서로 전직될시 급여차이가 너무 많이나는 것 또한 부당전직이 되지는 않나요.. ??
3. 회사를 상대로 현재 소사장제도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불법 하청이라고 하여 중노위까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 그 판결이 뒤업어 져 소사장제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날시(행정소송진행중)
타부서의 전직이 부당전직은 되지 않는 건가요.. ?
매번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회사에서 소사장제 도입으로 인하여 당 회사에는 담당부서가 없으니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여 근로를 할 것을 권고하며 그렇지 않을시 사직하라는 사직권고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꼭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계속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수 없는것인가요?
또한 새로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는 관계로 회사의 타부서로 전직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타부서는 기존부서와 달리 급여를 많이 지급하지 않는 부서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부서와의 급여차이가 50%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하향. 타부서는 단순업무이기때문에 급여를 많이 줄수 없으며 또한 기존 근로자들의 급여도 그정도 수준이므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무노동 무임금을 고수하겠다고 합니다...
요약..
1. 회사에서 소사장제도입을 한다고 하여 하청업체와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하지 않아도 된다면.. .. 자료 부탁드립니다.. )
2. 하청업체와 계약하지 않아 타부서로 전직될시 급여차이가 너무 많이나는 것 또한 부당전직이 되지는 않나요.. ??
3. 회사를 상대로 현재 소사장제도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불법 하청이라고 하여 중노위까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 그 판결이 뒤업어 져 소사장제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날시(행정소송진행중)
타부서의 전직이 부당전직은 되지 않는 건가요.. ?
매번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