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2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시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연봉제는 연장근로수당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무의 질보다는 근무의 양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일정 업무를 해야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시간만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다음 연봉계약에서 유리하기 위해 사업주의 지시없이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이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지만 사업주의 지시하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것이라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
귀하가 연장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출근카드 또는 연장근로한 시간을 따로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회사의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건 및 특근수당 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현재 저희 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자재&출하&외주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 입니다.
>(근무 5일 /연봉제 시행 중)
>
>연특근비에 대하여 이전회사와 달리 현재의 회사는 생산에 필요한 근무자가 출근시에만
>관련 부서의 근무자의 출근을 인정하고 외의 생산이 없을 시 출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
>저희 부서의 특성상 생산없는 날에도 출근 후 조달 및 외주 관리를 위하여
>주말 및 휴일까지 꼭!나와야 되는데.,,,,
>주말특근및 휴일튿근비에 대한 인정이 없는 상태이며, 평일 업무에 대하여 미처리부분을 정리하는 일이라며 단정하여 관리부에서 미인정 합니다.(저희도 집에서 쉬고싶은데...)
>
>관리자는 그나마도 생산LINE가 출근하여도 특근에 대하여 수당이 없습니다.
>
>이외에도 정규 근무시간외의 근무에 대하여 연봉제라는 이유로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1~2시간이라면 어느정도 인정하겠지만 매일 자정이 가까운 12시까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자 입장에서 저에 대한 부당은 참을 수있지만 어린직원들이 고생하는것을 보면 답답하여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신중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7.02.10 1865
☞임신중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7.02.08 1434
취업규칙에 의한 임금에 대해 2007.02.05 567
☞취업규칙에 의한 임금에 대해 2007.02.08 718
문의 드립니다. 2007.02.05 446
☞문의 드립니다.(중간정산) 2007.02.08 539
해외근로자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 2007.02.04 1061
☞해외근로자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 2007.02.07 935
아르바이트 점주 임의의 각서 2007.02.04 910
☞아르바이트 점주 임의의 각서 (3개월미만 근무후 퇴직시 위약금) 2007.02.07 1192
노동법위반여부 알고 싶어요. 방안도요. 2007.02.04 427
☞노동법위반여부 알고 싶어요. 방안도요. 2007.02.07 654
연장.년.월차수당에 관하여... 2007.02.04 920
☞연장.년.월차수당에 관하여... 2007.02.07 748
퇴직금에 대하여 여쭙니다. 2007.02.04 470
☞퇴직금에 대하여 여쭙니다.(5인미만 사업장) 2007.02.07 541
소속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잘못이해하여 근무자들이 피해를 입... 2007.02.03 863
☞소속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잘못이해하여 근무자들이 피해를 입... 2007.02.07 582
초과근무 일당 계산 2007.02.02 727
☞초과근무 일당 계산(휴일근로수당) 2007.02.07 1514
Board Pagination Prev 1 ... 2842 2843 2844 2845 2846 2847 2848 2849 2850 285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