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g0057 2007.02.01 14:17
안녕하십니까

회사의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건 및 특근수당 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자재&출하&외주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 입니다.
(근무 5일 /연봉제 시행 중)

연특근비에 대하여 이전회사와 달리 현재의 회사는 생산에 필요한 근무자가 출근시에만
관련 부서의 근무자의 출근을 인정하고 외의 생산이 없을 시 출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특성상 생산없는 날에도 출근 후 조달 및 외주 관리를 위하여
주말 및 휴일까지 꼭!나와야 되는데.,,,,
주말특근및 휴일튿근비에 대한 인정이 없는 상태이며, 평일 업무에 대하여 미처리부분을 정리하는 일이라며 단정하여 관리부에서 미인정 합니다.(저희도 집에서 쉬고싶은데...)

관리자는 그나마도 생산LINE가 출근하여도 특근에 대하여 수당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정규 근무시간외의 근무에 대하여 연봉제라는 이유로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1~2시간이라면 어느정도 인정하겠지만 매일 자정이 가까운 12시까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저에 대한 부당은 참을 수있지만 어린직원들이 고생하는것을 보면 답답하여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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