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2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여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출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2년 6개월동안 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남편될사람은 제가 일하는곳에서 3시간 떨어진곳에서 일을하고 있고.직장을 옮겨보려고  제가일하는쪽으로 신청을 했지만 되지않았습니다
>전 지금 일하고 있는곳에 만족하고있는데...
>남편과 떨어져 지낼수 없어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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