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ks 2007.02.05 09:55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관리실에 경리로 2005년 10월에 입사를 했으며
취업규칙은 2001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취업규칙에 임금부분을 보면, 월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기본급+월차수당+제수당+식대)*12개월+(상여금300%)*1/12로 산출된금액을 매월
균등지급하는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더군요
2006년 12월까지 저희 월급여명세서는 항목별 지급금액없이
'기본급+월차수당+제수당+식대+상여금=급여액'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2007년 1월부터는 급여명세서를 기본급 얼마, 월차수당 얼마 이렇게 나열해 놓기로
사용자측과 정했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에 걸리지않게 급여명세서를 맞추라고 하여
월차, 식대,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786.480(주44시간최저임금액)+월차액+식대+상여금(기본급300%)=1,080,000정도
이렇게 하여 급여명세서를 만들었더니 작년급여액과 차이가 많이난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액으로 월9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음)
작년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작년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런건 생각지않고 상여금300%도 취업규칙에 나와있는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록 제가 입사하기 전인 2001년도에 취업규칙이 만들어진거라 하여도
그 후에 변동사항없으면 지금까지 유효한게 아닌지요?
지금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작년거랑 최저임금위반 내지는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임금규정대로 체불임금 신청할 수 있는 분분이 아닌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당한 노동의 댓가가 맞는지 궁급합니다. 2007.02.06 536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2007.02.06 582
회사에서 원직복직명령서가 왔습니다. 2007.02.06 2466
☞회사에서 원직복직명령서가 왔습니다. 2007.02.07 3709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방법 2007.02.06 1223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방법 2007.02.09 2117
최저임금 보전 방법 2007.02.06 895
☞최저임금 보전 방법 2007.02.07 1023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요? 2007.02.06 589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요? 2007.02.07 612
답변 꼭 부탁 드려요.. 2007.02.06 599
☞답변 꼭 부탁 드려요.. 2007.02.07 515
노사간 비공개회의록의 효력유무 2007.02.06 1285
경영이 어려울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2007.02.06 465
☞경영이 어려울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2007.02.09 587
1년 미만 퇴직시 년차 산정 및 지급건 2007.02.06 639
☞1년 미만 퇴직시 년차 산정 및 지급건 2007.02.09 979
임원 휴가사용권에 대하여 2007.02.06 1075
☞임원 휴가사용권에 대하여(임원승진에 따른 연차휴가 처리) 2007.02.09 3559
업무추진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2007.02.06 612
Board Pagination Prev 1 ... 2842 2843 2844 2845 2846 2847 2848 2849 2850 285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