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1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인원감축을 위해 사직을 권고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볼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충족됩니다. 비록 사직 권고전 퇴사할 의도는 있었으나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다시 출근을 한 것이고 추후 사직을 권고한 상황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할때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다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은 회사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법으로 정한 법정퇴직금보다 상회한다면 그 방법대로 지급되어도 무방하지만 법정퇴직금보다 적을 때에는 법정퇴직금 금액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시기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조항에 의거 14일이 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도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현재 휴가사용 및 수당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3년치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3년이 넘은 연차휴가수당은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이럴 경우....
>-근무 중 용접으로 인해 눈에 쇠가루가 들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안대를 한 상태.
>  이사가 출장을 지시하였으나 운전이 불가하다고 하니 다른 사람과 같이가라고 함.
>  이에 화가나 퇴사를 할 맘에 출근을 안함.
>집으로 이사와 직원이 찾아왔으나 인기척을 안함, 이틀 째 이사와 직원이 또 찾아 왔으나
>인기척을 안하자 관리인을 시켜 문을 따고 집으로 들어와서 남편이 출근함...
>이때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회사에 퇴사 하는 이가 많아서 퇴직서를 올려도 사장에게 올라가기도 전에 없어짐...
> 퇴사하기위해서 그냥 안 나오는 사람이 많음)
>2.실업급여 처리...
>-회사에 사장회의때 인원감축 지시가 내림.
> 신랑부서 3명중 한사람 퇴사하여야 함..
> 이사가 신랑을 불러 얘기했고 신랑또한 그 전 부터 3월쯤 그만두려고 생각함...
> 그리고 2월까지만 하고 그만 두기로 결정함.
> 먼저 그만두라는 걸 말한 것은 회사측임
>이럴경우 퇴직서를 쓰게되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는 건가여?
>3.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회사마다 틀린건가여?
>  이곳에 나와있는 방법과 틀린데...그래서 퇴직급이 좀 차이가 납니다...
>  이럴경우 회사에서 계산한 방법대로만 받아야 하나요?
>4.퇴직금 받은 기간...
> 노동법에 14일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회사퇴사한 사람중에
> 다들 3개월은 지났다고 합니다...
> 먼저 받는 게 가능한가요? 늦게 주어도 주기만 한다면 상관없는 건가요?
>5.연차수당 지급법?
>-신랑 입사후5년이 넘도록 년차수당 써보지도 돈으로 계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 이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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