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ji2 2007.01.31 13:55
1.이럴 경우....
-근무 중 용접으로 인해 눈에 쇠가루가 들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안대를 한 상태.
  이사가 출장을 지시하였으나 운전이 불가하다고 하니 다른 사람과 같이가라고 함.
  이에 화가나 퇴사를 할 맘에 출근을 안함.
집으로 이사와 직원이 찾아왔으나 인기척을 안함, 이틀 째 이사와 직원이 또 찾아 왔으나
인기척을 안하자 관리인을 시켜 문을 따고 집으로 들어와서 남편이 출근함...
이때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회사에 퇴사 하는 이가 많아서 퇴직서를 올려도 사장에게 올라가기도 전에 없어짐...
퇴사하기위해서 그냥 안 나오는 사람이 많음)
2.실업급여 처리...
-회사에 사장회의때 인원감축 지시가 내림.
신랑부서 3명중 한사람 퇴사하여야 함..
이사가 신랑을 불러 얘기했고 신랑또한 그 전 부터 3월쯤 그만두려고 생각함...
그리고 2월까지만 하고 그만 두기로 결정함.
먼저 그만두라는 걸 말한 것은 회사측임
이럴경우 퇴직서를 쓰게되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는 건가여?
3.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회사마다 틀린건가여?
  이곳에 나와있는 방법과 틀린데...그래서 퇴직급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계산한 방법대로만 받아야 하나요?
4.퇴직금 받은 기간...
노동법에 14일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회사퇴사한 사람중에
다들 3개월은 지났다고 합니다...
먼저 받는 게 가능한가요? 늦게 주어도 주기만 한다면 상관없는 건가요?
5.연차수당 지급법?
-신랑 입사후5년이 넘도록 년차수당 써보지도 돈으로 계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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