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퇴직금(상여금?)과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4인 이하의 사업장에 1년 미만(수습 3개월 포함 9개월 정도) 계속근로하였고, 1달 내로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 당시 연봉 2000만원을 1/13로 분할하여 매월 1씩 지급하고 나머지 1은 퇴직금이되 1년 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각종 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구두계약하였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업주가 자신의 수첩에만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곳 게시판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1.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계약서 작성이 없었어도 10달 상당의 상여금조로 월급*10/12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상기 10달 중 수습기간 3개월(첫달은 일당으로, 2개월은 월급의 90%를 받음)은 제외되는지?

3.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휴업이나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다른 수급조건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꼭 폐업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휴업만 해도 되는지 게시판을 읽어보아도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4. 3번의 경우 휴,폐업은 퇴사일 전에 꼭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초과근무 일당 계산(휴일근로수당) 2007.02.07 1514
60892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2.02 352
☞60892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2.07 358
야간근로수당 관련 문의 2007.02.02 494
☞야간근로수당 관련 문의 2007.02.07 559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에 대해 2007.02.02 1253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에 대해 2007.02.06 1936
체력 부족으로 인한 휴직 2007.02.02 594
☞체력 부족으로 인한 휴직(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2007.02.06 833
임금 후지급과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사기성 연봉협상 후 미지급. 2007.02.02 667
☞임금 후지급과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사기성 연봉협상 후 미지급. 2007.02.06 1887
사고 후 사직 권유에 의한 사직 2007.02.02 933
☞사고 후 사직 권유에 의한 사직 2007.02.02 1291
☞사고 후 사직 권유에 의한 사직 2007.02.02 452
개정노동관계법 2007.02.02 555
☞개정노동관계법(근로조건 명시) 2007.02.02 465
반차사용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지급 2007.02.02 2310
☞반차사용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지급 2007.02.02 3291
NO. 60874 문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의문... 2007.02.02 502
☞NO. 60874 문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의문... 2007.02.02 457
Board Pagination Prev 1 ... 2843 2844 2845 2846 2847 2848 2849 2850 2851 285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