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1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지급방법과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1년간 받은 상여금 중 3개월치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07년 1월부터 상여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지급되어 왔다면 1.의 산정식과 같이(일반적인 법정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비록 1월달에 지급되어 상여금 총액에 포함되는 상여금이 07년 임금제도 변경으로 인해 포함되지 않지만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애 많이 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
>또한 업무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직원이 06.1.1입사하여 07.1.31일 퇴사입니다. 13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300% 이었으나 2007. 1월달 부터 상여금은 없어지고
>
>총액임금으로 되었습니다.
>
>작년 2006년도에는 상여금 1월달 50% 4월달 50% 6월달 50% 8월달 50% 10월달 50% 12월달 50%
>
>이케하여 2006년도엔 상여금 300% 였습니다.
>
>퇴직금계산 산출할때 상여금 평균임금을 내야 하는뎅...상여금 산출방식을 잘 모르겠습니다.
>
>1. 06.2월~ 07.1월달 까정 받은 상여금 / 12 *3개월
>
>2. 06.1월 ~ 06.12월달 까정 받은 상여금/12*3개월 (기본급*300% /12 *3개월)
>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아님 이두가지 방법 모두 틀렸나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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