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1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직과 생산직을 각기 달리하여 상여금 지급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상여금 지급기준이 생산직을 대상으로만 한다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을 검토한 후 지급대상에 대한 부분이 전체 근로자로 되어 있다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당사의 취업규칙에 년 상여금 300% 지급으로 명시되어서 현재까지 생산직원 만 주고 있습니다
>관리직 이란 명분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퇴사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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