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퇴직금 누진제 방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약정 기준에 따라 그 지급 방식이 결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97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 한하여 누진제를 적용한다면 일당제 용역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7년 1월 1일 이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됨으로 누진제가 적용된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진제 적용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로 제한을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기에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간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누진제를 정하기 때문에 누진제에 적용을 받는다면 이미 정산된 퇴직금의 금액이 누진제로 계산했을 당시에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추가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60780번으로 질의한 답변이 없어 다시한번 재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방에 있는 250병상 규모의 병원입니다.
>문의드립니다.
>
>1. 저희병원은 노사협의에 의하여1997. 1. 1일 이전에 입사한
> 직원에 한하여 2001. 12. 31일까지의 기간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누진제 적용)
> 그런데 A직원이 1996. 1. 1일자로 입사하여(일당제 일용직)
> 1997. 4. 30일까지 일당제로 근무후
> 1997. 5. 1일자로 정규직 발령을 받았다면 이때 A직원은
> 중간정산(퇴직금 누진제 적용) 해당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2. 그리고 이때 포괄임금제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든지
> 아니면 2007. 4. 30일자로 퇴직금 지급받았다면 A직원은
> 중간정산 대상자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요.
>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퇴직금 누진제 방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약정 기준에 따라 그 지급 방식이 결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97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 한하여 누진제를 적용한다면 일당제 용역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7년 1월 1일 이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됨으로 누진제가 적용된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진제 적용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로 제한을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기에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간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누진제를 정하기 때문에 누진제에 적용을 받는다면 이미 정산된 퇴직금의 금액이 누진제로 계산했을 당시에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추가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60780번으로 질의한 답변이 없어 다시한번 재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방에 있는 250병상 규모의 병원입니다.
>문의드립니다.
>
>1. 저희병원은 노사협의에 의하여1997. 1. 1일 이전에 입사한
> 직원에 한하여 2001. 12. 31일까지의 기간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누진제 적용)
> 그런데 A직원이 1996. 1. 1일자로 입사하여(일당제 일용직)
> 1997. 4. 30일까지 일당제로 근무후
> 1997. 5. 1일자로 정규직 발령을 받았다면 이때 A직원은
> 중간정산(퇴직금 누진제 적용) 해당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2. 그리고 이때 포괄임금제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든지
> 아니면 2007. 4. 30일자로 퇴직금 지급받았다면 A직원은
> 중간정산 대상자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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