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 죄송합니다.
60780번으로 질의한 답변이 없어 다시한번 재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에 있는 250병상 규모의 병원입니다.
문의드립니다.
1. 저희병원은 노사협의에 의하여1997. 1. 1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 한하여 2001. 12. 31일까지의 기간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누진제 적용)
그런데 A직원이 1996. 1. 1일자로 입사하여(일당제 일용직)
1997. 4. 30일까지 일당제로 근무후
1997. 5. 1일자로 정규직 발령을 받았다면 이때 A직원은
중간정산(퇴직금 누진제 적용) 해당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이때 포괄임금제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든지
아니면 2007. 4. 30일자로 퇴직금 지급받았다면 A직원은
중간정산 대상자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요.
60780번으로 질의한 답변이 없어 다시한번 재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에 있는 250병상 규모의 병원입니다.
문의드립니다.
1. 저희병원은 노사협의에 의하여1997. 1. 1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 한하여 2001. 12. 31일까지의 기간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누진제 적용)
그런데 A직원이 1996. 1. 1일자로 입사하여(일당제 일용직)
1997. 4. 30일까지 일당제로 근무후
1997. 5. 1일자로 정규직 발령을 받았다면 이때 A직원은
중간정산(퇴직금 누진제 적용) 해당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이때 포괄임금제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든지
아니면 2007. 4. 30일자로 퇴직금 지급받았다면 A직원은
중간정산 대상자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