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1 2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강제가입 보험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주와의 합의하에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가입하여 공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당시의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을 요구할 때 근로시간을 최초 11시간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해서 귀하의 말을 믿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이달 8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여
>19일에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 (하루 14시간) 이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보험 건강보혐 국민연금에 들겠냐는 것에 관해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
>이번달 말에 월급에서 저 세가지를 제한 나머지만을 받게 되었는데,
>이 것이 합당한 경우인지 알고싶습니다.
>
>저는 일을 시작하기 전 저 세가지(고용/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해 전혀 알지못했고
>명시해주지 않았습니다.
>
>
>2. 처음 일을 시작할 때 11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기로 했는데
>일을 시작할 때 (8일) 그 날 14시간으로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다고 하자 격일로 11시간/14시간 근무하라고 부탁을 받아
>15일부터 격일로 14시간 근무를 했는데
>
>수당은 11시간 근무할 때 정했던 수당과 같았습니다.
>
>이 경우에 제가 14시간 근무한 날 수와 시간에 대해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초과근무 일당 계산 2007.02.02 727
☞초과근무 일당 계산(휴일근로수당) 2007.02.07 1514
60892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2.02 352
☞60892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2.07 358
야간근로수당 관련 문의 2007.02.02 494
☞야간근로수당 관련 문의 2007.02.07 559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에 대해 2007.02.02 1253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에 대해 2007.02.06 1936
체력 부족으로 인한 휴직 2007.02.02 594
☞체력 부족으로 인한 휴직(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2007.02.06 833
임금 후지급과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사기성 연봉협상 후 미지급. 2007.02.02 667
☞임금 후지급과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사기성 연봉협상 후 미지급. 2007.02.06 1887
사고 후 사직 권유에 의한 사직 2007.02.02 933
☞사고 후 사직 권유에 의한 사직 2007.02.02 1291
☞사고 후 사직 권유에 의한 사직 2007.02.02 452
개정노동관계법 2007.02.02 555
☞개정노동관계법(근로조건 명시) 2007.02.02 465
반차사용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지급 2007.02.02 2310
☞반차사용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지급 2007.02.02 3291
NO. 60874 문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의문... 2007.02.02 502
Board Pagination Prev 1 ... 2843 2844 2845 2846 2847 2848 2849 2850 2851 285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