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tte53 2007.02.01 00:52
1. 이달 8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여
19일에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 (하루 14시간) 이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보험 건강보혐 국민연금에 들겠냐는 것에 관해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달 말에 월급에서 저 세가지를 제한 나머지만을 받게 되었는데,
이 것이 합당한 경우인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하기 전 저 세가지(고용/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해 전혀 알지못했고
명시해주지 않았습니다.


2. 처음 일을 시작할 때 11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기로 했는데
일을 시작할 때 (8일) 그 날 14시간으로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다고 하자 격일로 11시간/14시간 근무하라고 부탁을 받아
15일부터 격일로 14시간 근무를 했는데

수당은 11시간 근무할 때 정했던 수당과 같았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14시간 근무한 날 수와 시간에 대해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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