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2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임금항목을 보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밖에 없습니다. 상여금과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만을 가지고 시간급을 계산해보면 3,185원이기 때문에 현재 최저임금 3,480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시급을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odong.kr/40295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
>당사의 조건으로 최저임금에 위배가 되는지 여쭈어 보려고합니다..
>
>근무시간:44Hrs
>기본급:\720,000
>상여금:400%
>시   급:\3,185
>보조식대:\50,000
>
>위 식대는 회사에서 중식,석식을 제공을 하면서도 보조적으로
>기타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입니다.
>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호봉 인상이 있습니다.
>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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