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2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명시하고 이를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청서가 없다면 이는 단순한 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가 예시든 게시물에서는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이 상여금이라는 것이 아닌 연봉총액에 포함되서 지급된 퇴직금은 단순 임금, 즉 상여금과 같은 성격일뿐 법정퇴직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1년 미만자에 대해서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 항목이 상여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불구하고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그러나 답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 한 번 더 문의드립니다.
>
>이곳 게시판 검색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
>1. [연봉제의 퇴직금(연봉을 13분할하는 경우, 중간에 퇴직하면...)]의 질문에 대한 귀 상담소의 답변(NO. 59759)에서 "임금총액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키는 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즉 연봉계약을 통해 연봉총액을 정하고, 그 연봉총액에 일정금액을 퇴직금으로 미리 예정하는 계약은 법률상 무효입니다. 연봉총액을 12분할하여 매월마다 퇴직금명목의 금품이 지급되건, 연봉총액을 13분할하여 연말에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지급하건 관계없이 임금(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효입니다. 또한 그 연말에 지금되는 1분할금액은 연말상여금정도의 성격에 불과할 뿐,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
>
>2. 위 1번 답변내용에서 또한 "법정퇴직금은 1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되므로, 전체의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법정퇴직금의 청구는 어렵지만, 연말에 지급될 상기의 상여금성격의 금품에 대해 일정부분(10개월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 연봉 1분할액*10개월/12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청구권은 인정됩니다."라 고 하셨는데, 그럼 이 또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
>
>3. 아니면,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서 1년을 근무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상기 일정부분의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
>
>제가 드린 문의에 대한 답변과 상기 내용이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애매하여 다시 문의드리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 NO. 60874에 답글로 같은 글을 올렸으나 시간이 급하여 이곳에 다시 신규 글로 작성하였사오니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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