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2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등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지만 연장근로가산 여부를 결정하는 실근로시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가산은 주 44시간 또는 1일 8시간 실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때 발생하게 됨으로 반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해석>
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1991.11.06, 근기 01254-16100 )

【질 의】 1일 8시간, 주 44시간 근로에 다른 근로시간 정리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시급제 사원으로서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유급휴가(월차 등)1일을 사용하고 토요일(주중 6일째 되는날) 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갑 설> 월차휴가 등은 1일분의 통상임금(8시간분)을 지급하므로 8시간 근로로 인정하여 주 6일째 되는 날은 주 44시간 초과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처리하여야 함.
<을 설> 월차휴가나 주휴일은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이 아니며,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 6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실근로시간은 40시간밖에 되지 않아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음.
【회 시】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주중에 1일의 유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을설이 타당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희회사에서는 직원들과 협의하에 월차를 반으로 나누어 반차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
>있읍니다..
>
>다름아니라
>
>오전근무(08:00~12:00)후 오후(13:00~18:00)에는 반차를 사용하고나서
>
>18시 이후부터 20:00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18시 이후 근무한 시간은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150%로 계산하여 수당을
>
>받을수 있는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며...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꼭 부탁 드려요.. 2007.02.06 599
☞답변 꼭 부탁 드려요.. 2007.02.07 515
노사간 비공개회의록의 효력유무 2007.02.06 1290
경영이 어려울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2007.02.06 465
☞경영이 어려울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2007.02.09 587
1년 미만 퇴직시 년차 산정 및 지급건 2007.02.06 639
☞1년 미만 퇴직시 년차 산정 및 지급건 2007.02.09 979
임원 휴가사용권에 대하여 2007.02.06 1075
☞임원 휴가사용권에 대하여(임원승진에 따른 연차휴가 처리) 2007.02.09 3559
업무추진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2007.02.06 612
☞업무추진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아파트관리소장의 업무... 2007.02.07 6307
연봉제 하에서의 일급여 및 시간외 근무 수당 책정 2007.02.06 1736
☞연봉제 하에서의 일급여 및 시간외 근무 수당 책정 2007.02.08 2098
부당한것 아닌가요? 2007.02.06 455
☞부당한것 아닌가요? 2007.02.07 677
최저임금 주29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7.02.06 1195
☞최저임금 주29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7.02.08 1487
입사한지 1달밖에 되지않았는데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2007.02.05 951
☞입사한지 1달밖에 되지않았는데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2007.02.08 750
갑작스런 회사 이전으로 인한 불이익 2007.02.05 763
Board Pagination Prev 1 ... 2843 2844 2845 2846 2847 2848 2849 2850 2851 285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