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2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중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한 산재처리는 어렵습니다. 출근 중의 사고는 현재 개인적인 사고로 인정되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사직을 권유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주일정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후 결근을 했다는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사직 권유에 따라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은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상담의 경우는 관할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집 근처에서 출근하는 중 퍽치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고, 다니던 회사 실장님이 오셔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어떻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저는 성남에 있는 상태라 부모님께 내려가서 1주일간만 더 쉬고 오겠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 실장님은 그 바쁜 와중에 가서 회사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주말을 기다렸다가 월요일날 출근을 해서 정리를 다 하고 가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가뜩이다 퍽치기 사고 후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예전부터 스트레스로 위와 장에 염증이 생겨 구토 증세가 악화되어 식도에까지 염증이 생길 정도로 많은 업무량과 실장님이 제게 하시는 행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던 터라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을 취해 지방에 내려왔으니 다음주에 출근해서 정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은 팩스로라도 사직서를 보내라고 하셨고 지금은 사직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출근하는 도중 퍽치기 사고를 당했을때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실장님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에 보고를 했고 이사님이 문병을 오셨지만 제가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고 병가 처리를 진행하지 않은 실장님에게 책임은 없는지...그리고 병원 입원 중 회사를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고, 일주일만 더 쉬고 오겠다는 말에 회사 그만두고 내려가라고 얘기하고, 팩스로라도 사직처리를 하겠다는 등의 사직서 독촉.
>3.사직 권유로 인한 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4.회사는 종로구 이고 저희 집은 성남으로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대구입니다.
>그러면 지방 노동청 어느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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