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30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의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에 규정(지급조건,지급방법 등)되어 지급되는 급식비(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금, 조근식사대금)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출근한 날에만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행정해석>
-  급식 및 급식비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일정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다만, 급식 및 급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상회한다면 이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임.(1994.07.23, 임금 68207-458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24485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주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
>여긴 아파트 관리사무소이며 자치관리 단지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저희 단지는 입사후 1년이 될때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데요.
>
>저는 지금까지 당연히 퇴직금 계산시 모든 수당 및 식대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했거든요?
>
>그런데 질문이 있어서요.
>
>저희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내역이 들어갑니다.
>
>예를 들면, 급여, 근속수당, 조정수당, 야간수당, 월차수당, 생휴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식대
>까지 급여지급시 들어가는 항목을 다 표기했거든요.
>
>퇴직금 계산시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였구요.
>
>그런데 식대가
>
>④ 급식 및 급식비
>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평균임금
>
>나. 출근일수에 다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기타금품
>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저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되어있지만 만약 한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는다면 날짜계산해서 지급하거든요?
>
>이럴경우는 가의 경우에 속하는 건가요? 나의 경우에 속하는 건가요?
>
>솔직히 성격은 급여 인상시 기본급에 넣으면 연월차가 다 올라가니까 식대로 뺀거거든요.
>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건 한달을 다 근무안해도 정해진 식대를 모두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
>해석에 따라 너무 햇갈리네요.
>
>명확하게 답변부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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