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30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에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아침 조출시 1일 8시간이 초과되는 것을 감안하여 미리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8시간 초과에 대한 근로이기 때문에 가산율 50%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출 30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이기 때문에 0.5*1.5*시급이 적정한 계산 방식입니다. 휴일근로시에도 귀하가 서술한 바와같이 휴일근로가산에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여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법내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급제 조출 급여 계산이 궁금해서요..ㅎㅎ
>
>저희는 주 5일제로써.. 아침 7시 40분~ 16시30분 그이후는 잔업 수당1.5를 시급에 곱해 주는데요..
>아침 조출 7시에 출근 해서 일하시는 분은 시간외 수당으로 1.5배를 달아 주면
>
>0.5*1.5* 시급 요렇게되는거 맞죠??
>
>그럼 휴일에 7시에 조출을 하면
>0.5*2 로 달아 주어야 하나요??
>휴일근무은 시급 * 1.5 배이고 8시간 이후는 0.5 더 추가 하니 .. ㅎㅎ 0.5*2*시급..
>요렇게 맞는지^^;;
> 오늘도 힘내시궁... 즐거운 한주 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계산법에관한질문입니다 2007.02.01 1116
☞임금계산법에관한질문입니다(월급 산출방법) 2007.02.02 1683
휴직관련 문의입니다. 2007.02.01 778
☞휴직관련 문의입니다.(산재 또는 개인적 질병의 의한 휴직) 2007.02.02 1478
연장근로제한위반 2007.02.01 1074
☞연장근로제한위반(연장근로의 상한선) 2007.02.02 882
너무 너무 급합니다. 부탁합니다. 2007.02.01 566
☞너무 너무 급합니다. 부탁합니다.(근로자 동의없는 아웃소싱의 ... 2007.02.02 979
퇴직이후 손해배상하라는 사업주에대한문의 2007.02.01 505
☞퇴직이후 손해배상하라는 사업주에대한문의 2007.02.02 675
결혼에 의한 사직 2007.02.01 420
☞결혼에 의한 사직(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7.02.02 696
시간외근무 및 특근비용 2007.02.01 1734
☞시간외근무 및 특근비용(연봉제의 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 2007.02.02 2769
소사장제도입관련 문의 2007.02.01 1340
☞소사장제도입관련 문의 2007.02.07 2006
경영성과상여금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7.02.01 616
☞경영성과상여금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7.02.02 940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2007.02.01 509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2007.02.02 645
Board Pagination Prev 1 ... 2844 2845 2846 2847 2848 2849 2850 2851 2852 285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