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31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05년 7월부터 주5일제를 도입하였다면 2월 1일 입사자의 05년도 연차휴가는 귀하가 직성한 바와 같이 15*11/12=13.75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연차휴가 기산일을 1월 1일로 맞추기 위해 입사년도 기간을 소급 부여하는 방식) 회사가 주장하는 바대로 1년차에는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정산한 후 06년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정산한다 하더라도 06년 2월에는 15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 회사가 그런 방식으로 하는지 알수 없으나 귀하가 작성하신 방법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색을 해 보았는데 시원한 답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
>저희는  300인 이상의 연차휴가 관련 개정법 적용 사업장이며 연차휴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
>
>2006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2007년 1월에 지급을 받았는데
>2005년 2월 1일 입사자와 2005년 6월24일 입사자에게 똑같이 12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이 되어서 알아보니 회사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
>2005년 2월 1일 입사자는 2006년 2월 1일까지 12개월(1년이아닌)분 12개를 지급을 하고
>2006년 2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정산을 한후 2007년 1월 1일부터 기산일을 잡는다고 합니다
>
>2005년 6월 24일 입사자도 2006년 6월24일까지 12개월(1년이아닌)분 12개를 지급을 하고
>2006년 6월 24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정산을 한후 2007년 1월 1일부터 기산일을 잡는다고 합니다
>
>*저희 상식으로는 2월 1일 입사자는 입사년도인 2005년도는 15*11/12=13.75를 정산을 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기산일을 잡아줘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또한 6월 24일 입사자도 15*6/12=7.5일을 정산을 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기산일을 잡아줘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설사 회사측의 주장대로 한다고 해도 최초 입사일인 2005년 2월 1일 입사자의 경우는
>2006년 2월 1일까지 정산을 한다면 당연히 15일의 연차유급휴일이 발생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발생은 15일이되어도 미사용수당은 12일분만 지급한다는 설명을 하는데 맞는지요
>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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