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실 입니다.
감단직 근무자
21.10.07입사
22.01.06 3개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연차 촉진제도는 없습니다.
1년차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데
개월수로는 3개월이지만 법에 1개월 만근을 해야 1개가 발생한다고 해서요
정확히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몇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가요?
아파트 관리사무실 입니다.
감단직 근무자
21.10.07입사
22.01.06 3개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연차 촉진제도는 없습니다.
1년차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데
개월수로는 3개월이지만 법에 1개월 만근을 해야 1개가 발생한다고 해서요
정확히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몇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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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114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2.01.19 | 540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관련 1 | 2022.01.19 | 508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 2022.01.19 | 138 | |
산업재해 | 회식 후 사고 1 | 2022.01.19 | 232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 2022.01.19 | 390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9 | 140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 2022.01.18 | 283 | |
고용보험 |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 2022.01.18 | 776 | |
비정규직 |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 2022.01.18 | 380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8 | 301 | |
임금·퇴직금 | 월~금요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1 | 2022.01.18 | 1228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22.01.18 | 15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일수 계산 1 | 2022.01.18 | 105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2.01.18 | 171 | |
임금·퇴직금 |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 2022.01.18 | 1172 |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8 | 536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예정자 연차 1 | 2022.01.17 | 322 | |
기타 | 이력서와 실제 내용 차이 존재 1 | 2022.01.17 | 998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 2022.01.17 | 11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월 7일에 1개, 12월 7일에 1개가 발생합니다. 1월 6일까지 개근해도 1개월 개근을 충족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처럼 연차휴가 발생일인 1월 7일에는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휴가사용 및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3개를 부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