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23 2022.01.12 11:36

 

초단시간근로자(주말 7시간 근무, 1주 14시간)를 1개월 계약직으로 고용하였을 경우

4대보험을 취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1개월 8일이상 근로하여 건강,연금,고용,산재 4대보험 전체를 취득신고 하였으나

건강,연금,산재만 취득신고가 되었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약부터 취득이 가능하여 반려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직을 고용하게 되면

1개월 8일이상 근로하니 건강,연금만 취득하고

고용,산재는 일용으로 신고하여도 될까요? 어떻게 취득을 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산재보험의 경우는 공무원, 군인, 선원법 적용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하고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가입이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산재보험에만 체크가 가능할 것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2022.01.19 1147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22.01.19 54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관련 1 2022.01.19 508
기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2022.01.19 138
산업재해 회식 후 사고 1 2022.01.19 232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2022.01.19 390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1.19 140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2022.01.18 283
고용보험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2022.01.18 776
비정규직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2022.01.18 380
휴일·휴가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18 301
임금·퇴직금 월~금요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1 2022.01.18 1228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22.01.18 15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일수 계산 1 2022.01.18 1058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2.01.18 171
임금·퇴직금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22.01.18 1172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1.18 536
휴일·휴가 중도퇴사 예정자 연차 1 2022.01.17 322
기타 이력서와 실제 내용 차이 존재 1 2022.01.17 998
휴일·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07
Board Pagination Prev 1 ...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