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후 매년 연봉계약서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직의 경우는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 차년도에 임금수준이 인상되었을경우
추가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봉계약서에 기간부분만 계약기간으로 명시하여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당사는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후 매년 연봉계약서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직의 경우는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 차년도에 임금수준이 인상되었을경우
추가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봉계약서에 기간부분만 계약기간으로 명시하여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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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114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2.01.19 | 540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관련 1 | 2022.01.19 | 508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 2022.01.19 | 138 | |
산업재해 | 회식 후 사고 1 | 2022.01.19 | 232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 2022.01.19 | 390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9 | 140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 2022.01.18 | 283 | |
고용보험 |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 2022.01.18 | 776 | |
비정규직 |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 2022.01.18 | 380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8 | 301 | |
임금·퇴직금 | 월~금요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1 | 2022.01.18 | 1228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22.01.18 | 15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일수 계산 1 | 2022.01.18 | 105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2.01.18 | 171 | |
임금·퇴직금 |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 2022.01.18 | 1172 |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8 | 536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예정자 연차 1 | 2022.01.17 | 322 | |
기타 | 이력서와 실제 내용 차이 존재 1 | 2022.01.17 | 998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 2022.01.17 | 11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연봉계약서에 자세한 임금내역을 명시하는 것도 무방하므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혹은 다르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한 임금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