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구날다 2022.01.12 14:03

 

당사는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후 매년 연봉계약서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직의 경우는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 차년도에 임금수준이 인상되었을경우

추가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봉계약서에 기간부분만 계약기간으로 명시하여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연봉계약서에 자세한 임금내역을 명시하는 것도 무방하므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혹은 다르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한 임금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2022.01.19 1147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22.01.19 54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관련 1 2022.01.19 508
기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2022.01.19 138
산업재해 회식 후 사고 1 2022.01.19 232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2022.01.19 390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1.19 140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2022.01.18 283
고용보험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2022.01.18 776
비정규직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2022.01.18 380
휴일·휴가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18 301
임금·퇴직금 월~금요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1 2022.01.18 1228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22.01.18 15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일수 계산 1 2022.01.18 1058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2.01.18 171
임금·퇴직금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22.01.18 1172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1.18 536
휴일·휴가 중도퇴사 예정자 연차 1 2022.01.17 322
기타 이력서와 실제 내용 차이 존재 1 2022.01.17 998
휴일·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07
Board Pagination Prev 1 ...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