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월 120시간으로 계약을 하였고 근무 요일이나 시간은 본인이 자유롭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월 몇 시간 근무'로만 계약한 경우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월 120시간으로 계약을 하였고 근무 요일이나 시간은 본인이 자유롭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월 몇 시간 근무'로만 계약한 경우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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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114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2.01.19 | 540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관련 1 | 2022.01.19 | 508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 2022.01.19 | 138 | |
산업재해 | 회식 후 사고 1 | 2022.01.19 | 232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 2022.01.19 | 390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9 | 140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 2022.01.18 | 283 | |
고용보험 |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 2022.01.18 | 776 | |
비정규직 |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 2022.01.18 | 380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8 | 301 | |
임금·퇴직금 | 월~금요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1 | 2022.01.18 | 1228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22.01.18 | 15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일수 계산 1 | 2022.01.18 | 105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2.01.18 | 171 | |
임금·퇴직금 |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 2022.01.18 | 1172 |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8 | 536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예정자 연차 1 | 2022.01.17 | 322 | |
기타 | 이력서와 실제 내용 차이 존재 1 | 2022.01.17 | 998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 2022.01.17 | 11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과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74시간 가량이 됩니다. 따라서 120시간/174시간*8시간=5.51시간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