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894 2007.01.30 09:00
안녕하세요 검색을 해 보았는데 시원한 답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300인 이상의 연차휴가 관련 개정법 적용 사업장이며 연차휴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2006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2007년 1월에 지급을 받았는데
2005년 2월 1일 입사자와 2005년 6월24일 입사자에게 똑같이 12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이 되어서 알아보니 회사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2005년 2월 1일 입사자는 2006년 2월 1일까지 12개월(1년이아닌)분 12개를 지급을 하고
2006년 2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정산을 한후 2007년 1월 1일부터 기산일을 잡는다고 합니다

2005년 6월 24일 입사자도 2006년 6월24일까지 12개월(1년이아닌)분 12개를 지급을 하고
2006년 6월 24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정산을 한후 2007년 1월 1일부터 기산일을 잡는다고 합니다

*저희 상식으로는 2월 1일 입사자는 입사년도인 2005년도는 15*11/12=13.75를 정산을 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기산일을 잡아줘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한 6월 24일 입사자도 15*6/12=7.5일을 정산을 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기산일을 잡아줘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사 회사측의 주장대로 한다고 해도 최초 입사일인 2005년 2월 1일 입사자의 경우는
2006년 2월 1일까지 정산을 한다면 당연히 15일의 연차유급휴일이 발생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발생은 15일이되어도 미사용수당은 12일분만 지급한다는 설명을 하는데 맞는지요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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