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30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부여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부여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부여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년도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에 입사한 직원이 2007년 1월 말까지 근무 합니다.
>
>이렇게 중도퇴사시에는 연차산정 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참고로, 저희회사는 처음 입사한 연도부터 15일을 부여합니다.
>
>
>
>*2005년 12월 -휴가일수 1일
>
>*2006년 1월  - 휴가일수 15일
>
>이였습니다.
>
>
>
>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경영성과상여금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7.02.02 940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2007.02.01 509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2007.02.02 645
퇴사 후 월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2.01 761
☞퇴사 후 월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2.01 1391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7.01.31 445
☞임금체불에 관해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2007.02.01 1292
No. 60780에 대한 답변이 없어 재차 질문드립니다. 2007.01.31 420
☞No. 60780에 대한 답변이 없어 재차 질문드립니다. 2007.01.31 586
취업규칙에 상여금 관련 2007.01.31 483
☞취업규칙에 상여금 관련(대상을 달리하는 지급규정) 2007.02.01 869
연말정산 지급시기 및 임금채권인지요? 2007.01.31 879
☞연말정산 지급시기 및 임금채권인지요? 2007.02.02 1655
상여금 퇴직금에 산정기간에 대해서.. 2007.01.31 523
☞상여금 퇴직금에 산정기간에 대해서.. 2007.02.01 652
용역회사 교체로 인한 퇴직금 문의 입니다... 2007.01.31 1051
☞용역회사 교체로 인한 퇴직금 문의 입니다... 2007.02.01 1712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상여금?)과 실... 2007.01.31 2859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상여금?)과 ... 2007.02.01 4352
퇴직금에 대하여... 2007.01.31 499
Board Pagination Prev 1 ... 2845 2846 2847 2848 2849 2850 2851 2852 2853 28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