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31 1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귀하의 사례와 동일한 판례가 있으나 판례의 요지는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근로자 스스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이며 귀하와 같이 사업주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파견이라면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것에 불과함으로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의 문의는 1)과 연장선으로 볼수 있으며 1) 의 경우에서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2)의 경우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판례1>
해외파견을 위해 자유의사로 퇴직하였다가 단기간 내에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 1997.09.09, 대법 97다 2306 )

【요 지】근로자가 해외파견을 위해 교육훈련소에 입소하면 퇴직 조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유로운 의사로 해외파견을 택하여 교육훈련소에 입소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된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종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서는 안 된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연수 또한 평균임금이나 퇴직금지급률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정년퇴직할 당시에 시행중이던 지침에 의하면 해외파견을 위한 교육훈련 중 출국하지 못하고 재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1차 퇴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이 단절되어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단절의 효과를 제거하여 단절 이전의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기 위하여는 위 지침에 경과조치를 규정하던가 또는 그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지침이 시행된 이후에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차 퇴직 전의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

<판례2>
해외근무를 위해 퇴직하여 해외근무를 마치고 재입사한 후 퇴직함에 따른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부터 기산해야 한다 ( 1996.09.10, 대법 96다 6141 )

【요 지】피고회사는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국내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슷한 경력을 소유한 자보다 2배 이상의 높은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 그로 인한 과중한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해외근무자로 하여금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당해 근로자를 퇴직처리하여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해외근무자가 해외근무를 마친 후에는 해외근무기간에 상응하는 소정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 원고는 해외근무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해외근무를 마친 후에도 해외근무기간에 상응하는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후 다시 피고회사에 재입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회사와 해외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회사의 방침에 따라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한 것일 뿐, 확정적으로 퇴직하거나 해외근무를 마친 후 퇴직할 의사로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해외근무를 위하여는 피고회사의 방침에 따르지 아니할 수가 없었으며 피고회사로서도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단절한 의사로서 위 사직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가 약 1개월 가량의 공백기간 후에 피고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각 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소속 근로자들 중 해외지점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선발하여 해외근무를 하게 하고, 원고 또한 스스로 해외근무를 희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을 엿볼 수 있고, 여기에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나 해외근무의 종료는 원고가 스스로 선택한 바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기한 퇴직조치나 해외근무의 종료에 따른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일단 단절되었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에 재입사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장기근속표창이나 경력 등에 있어서 해외근무기간을 통산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회사에 재입사한 후 퇴직함에 따른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1996.7.9, 대법 96다 12535 판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상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상황 1)
>홍길동은 2000년 1월 1일 ○○ 회사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해외현장에 파견할 것을 명령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2006년 7월 1일에 출국하기로 하였다.
>단, 회사에서는 회사규정(해외 파견의 경우 해외근무 인사명령 한 날 퇴사처리 한다.)을 들어
>2006년 6월 30일자로 퇴직원을 접수하고 퇴직처리(인사명령) 하고
>퇴직금(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 까지분)을 지급하였다.
>2006년 7월 1일자로 입사처리(인사명령)한 후 홍길동은 해외현장으로 출국하였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2006년 12월 31일자로 해외현장에서 귀국하여 퇴사하기로 하였다.
>
>홍길동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해외현장에 파견을 하면서 퇴직원을 접수했으니, 2006년 6월 30일자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므로,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원을 제출했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
>홍길동과 회사 중에 어느 쪽 의견이 맞는지요?
>홍길동의 의견이 맞다면 퇴직금 지급은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
>단 근속일수는 2006년 7월 0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가 맞는지요?
>
>상황 2)
>홍길동은 2000년 1월 1일 ○○ 회사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해외현장에 파견할 것을 명령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2006년 7월 1일에 출국하기로 하였다.
>단, 회사에서는 회사규정(해외 파견의 경우 해외근무 인사명령 한 날 퇴사처리 한다.)을 들어
>2006년 6월 30일자로 퇴직원을 접수하고 퇴직처리(인사명령) 하고
>퇴직금(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 까지분)을 지급하였다.
>2006년 7월 1일자로 입사처리(인사명령)한 후 홍길동은 해외현장으로 출국하였다.
>1년 후 2007년 7월 30일자로 본사명령이 나서 해외현장업무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였으나,
>다시 회사는 규정을 들어 2007년 7월 30일자로 퇴직원을 접수하고 퇴직처리하고 퇴직금(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30일까지)을 지급하였고, 2007년 8월 1일자로 입사를 하였다.
>
>그 후 사정이 생겨 2007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는 퇴직금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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