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gchoice 2007.01.30 11:37
궁금한 상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상황 1)
홍길동은 2000년 1월 1일 ○○ 회사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해외현장에 파견할 것을 명령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2006년 7월 1일에 출국하기로 하였다.
단, 회사에서는 회사규정(해외 파견의 경우 해외근무 인사명령 한 날 퇴사처리 한다.)을 들어
2006년 6월 30일자로 퇴직원을 접수하고 퇴직처리(인사명령) 하고
퇴직금(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 까지분)을 지급하였다.
2006년 7월 1일자로 입사처리(인사명령)한 후 홍길동은 해외현장으로 출국하였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2006년 12월 31일자로 해외현장에서 귀국하여 퇴사하기로 하였다.

홍길동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해외현장에 파견을 하면서 퇴직원을 접수했으니, 2006년 6월 30일자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므로,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원을 제출했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홍길동과 회사 중에 어느 쪽 의견이 맞는지요?
홍길동의 의견이 맞다면 퇴직금 지급은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
단 근속일수는 2006년 7월 0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가 맞는지요?

상황 2)
홍길동은 2000년 1월 1일 ○○ 회사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해외현장에 파견할 것을 명령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2006년 7월 1일에 출국하기로 하였다.
단, 회사에서는 회사규정(해외 파견의 경우 해외근무 인사명령 한 날 퇴사처리 한다.)을 들어
2006년 6월 30일자로 퇴직원을 접수하고 퇴직처리(인사명령) 하고
퇴직금(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 까지분)을 지급하였다.
2006년 7월 1일자로 입사처리(인사명령)한 후 홍길동은 해외현장으로 출국하였다.
1년 후 2007년 7월 30일자로 본사명령이 나서 해외현장업무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였으나,
다시 회사는 규정을 들어 2007년 7월 30일자로 퇴직원을 접수하고 퇴직처리하고 퇴직금(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30일까지)을 지급하였고, 2007년 8월 1일자로 입사를 하였다.

그 후 사정이 생겨 2007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는 퇴직금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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