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appy79 2007.01.30 15:10
1. 예정일이 4월 24일 입니다.
그러면 산전 44일을 쓸수 있다고 하여. 3월12일부터 출산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만약 아기가 더 늦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출산전 44일 이상은 못 쓰게 되어 있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아이라 언제쯤 나올지는 확신할수 없어서..
예정일은 4월 24일 입니다.

2.3월부터 국민연금,고용보험 납부 연기 신청을 해도 되나요?
그러면 언제까지 납부가 연기되나요?
육아휴직후 복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내면 되나요?
육아휴직후 퇴직을 하면 안내도 되죠?

3.4대보험중.
의료보험은 납부해야 한다고 하고(출산 휴가 급여받을때 모두 납부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때는 4대보험 모두 납부 할 의무는 없죠??)

4. 갑근세,주민세는 안 내도 되나요?/


5.3월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 되나요?
평균 월급이 1,583,333 입니다. 3월에는 1/3만 인수인계를 위하여 근무하였기에 받아야할 금액이 527,777 인데

고용보험에서 1달에 주는 돈이 135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회사 급여차액분 233,333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 고용보험공단에서 135만원+회사 급여 차액분 233,333=1,583,333
거기에 3월 근무급여 527,777을 합하면 2,111,110 입니다.
그럴경우 135만원이 혹시 감액되지는 않나요?

매달 24일이 급여일이였는데.
제가 4월 24일에 출산을 한후 출산 휴가 급여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지?
출산후 30일 경과한후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받는 시점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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