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1975 2007.01.30 12:1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규 입사자로서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서요..

인터넷 싸이트에서 채용광고를 보고 한 회사에 지원하여 입사하였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 못했고,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광고시 정규직으로 모집한다고 광고하였는데,
오늘 그 때 같이 입사한 6명을 모아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정규직과 급여면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구요.
(정규직에게 주는 일부 수당 미지급 월 11만원 정도임)
이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가 제재를 받는가요?

또한 사내 노조에서 보호받을 수는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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